새출발기금 신청 방법부터 입금 시기, 연체·부동의 이슈, 실제 후기까지 한눈에! 2025년 지원 확대된 새출발기금 제도와 유의사항을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왜 생겼을까?
요즘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 빚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 많으시죠?
새출발기금은 영업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
사업자 채 등을 조정해 주고, 상환 조건을 완화하거나 원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죠.
2025년 9월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더 넓히고 감면율을 강화한 변화도 생겼습니다.
2.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공식 채널
- 공식 사이트: 새출발기금 운영 홈페이지 (newstartfund / 또는 캠코 관련 페이지)
- 콜센터: 1660-1378 (새출발기금 공식 상담 전화)
- 유의: 문자나 전화로 “신청비 내라”는 사칭 메시지,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공식적으로 문자·광고비 요구하지 않아요.
3.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 자격 요건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조건 |
| 사업 영위 시점 | 원래는 2020.4월 ~ 2024.11월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이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2025.6월까지 사업 영위자까지 확대됨 |
| 신청 대상 차주 유형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가까이 연체 위험 있는 경우) |
| 신청 대상 | 사업 관련 + 일부 가계 등 (협약 금융회사 ) |
| 제외 업종/조건 |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업 서비스(법무·회계 등), 금융업 등 일부 업종 제외됨 |
| 기타 조건 | 반복적인 신청 제한, 신청 취소 기한 있음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참고: 2025년 7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실행되거나 연체된 신규채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설계되어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해당 플랫폼에서 신청
- 신청 심사: 채권 금융사 및 운영 기관에서 심사
- 약정 체결: 조정 조건 협의 후 약정
- 채무조정 실행: 상환 조건 변경, 원금 감면, 이자 조정 등이 적용됨
- 신용정보 등록 / 추심 중단: 신청 즉시 추심·강제집행 중단 조치
신청 후 익월 15일 이내에 신청취소 가능하나, 취소 후 3개월(90일)간은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5. 새출발기금 입금 / 지원액 / 조정 내역
“입금된다”는 표현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새출발기금은 새로운 자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 채무의 상환 조건을 바꾸어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치기간(상환을 늦추는 기간) 부여 — 최대 3년 확대 가능 (신용 등 일부는 1년)
- 상환기간 연장 — 최대 20년까지 조정 가능
- 원금 감면 — 부실 차주의 경우 일부 원금을 깎아주는 감면 가능 (최대 80→90%로 확대한 사례 있음)
- 이자 조정 또는 감면 — 이자율 인하 또는 일부 면제 가능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조치가 시행됨
즉, “입금”되는 게 아니라 조정된 채무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6. 새출발기금 언제 시행되었나 / 개선 시점
-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입니다.
- 2025년 9월 22일부터 개편 조치가 적용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감면율·기간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 기존 사업 영위 기준이 2024.11월까지였던 것을 2025.6월까지로 연장한 것이 대표 개편 사항입니다.
7. 새출발기금 후기 / 실제 경험
- 후기 글을 살펴보면, 채무조정이 되면서 매달 부담이 훨씬 줄었다는 사례 많고, 원금 일부 감면을 받고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자주 보입니다.
- 다만, 일부는 채권기관의 동의 지연, 약정 절차 복잡성, 신청 이후 신용정보 노출 우려 등 불만도 있습니다.
- 또 어떤 차주는 “부동의채권이 많아서 조정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글도 보이고요.
후기를 직접 모아서 사례 중심으로 글을 쓰면 공감도 높고 체류 시간도 늘릴 수 있어요.
8. 새출발기금 연체 / 부동의 문제
- 연체: 새출발기금 신청 전 이미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부실차주로 분류됩니다. 연체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해요.
- 부동의 채권 / 부동의 문제:
- 일부 채권기관이 새출발기금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를 부동의채권이라고 합니다.
- 개선사항으로, 개편 이후 채권기관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자동 약정 처리되거나 기존 기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이 도입되어 절차 지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 즉, 채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 가능성을 높이는 변화가 있었어요
9. 장단점 / 유의사항
장점
- 상환 조건 완화로 월 부담 줄어듦
- 일부 원금 감면 가능
- 추심 중단 등 보호 조치
- 2025년 개편으로 감면 강화, 대상 확대 등 + 소급 적용 가능성 있음
유의사항
-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 신용정보에 공공정보가 등록됨 (약정 후)
-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되는 조건 있음
-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있음(고의 연체 등 제한)
- 일부 업종/조건 제외됨
- 부동의채권 문제 발생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