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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공원 금주구역’ 확대… 지정 이유·과태료·지도 한눈에 정리

by 코리아트래블러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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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가 공공장소 내 음주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다.
달서구청과 달서구보건소는 어린이공원 21곳, 근린공원 6곳, 수변공원 1곳 등 총 28곳을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의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주폐해예방 권고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단순한 단속 목적이 아닌 건전한 지역 음주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왜 달서구가 금주구역을 지정했는지
✔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지
✔ 금주구역 위치는 어디인지
✔ 2025년부터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절주 수칙은 무엇인지

까지 모두 정리해 달서구 주민뿐 아니라 대구 시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 WHO가 권고하는 ‘공공장소 금주 정책’… 왜 필요할까?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음주폐해를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제한하라”는 정책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다:

  1. 공원·거리에서의 음주가 소음·쓰레기·분쟁의 원인이 됨
  2. 청소년·어린이가 쉽게 음주 장면에 노출됨
  3.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 증가

특히 공원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음주 행위가 지속되면
− 소란
− 폭언
− 음주 쓰레기 방치
− 음주소란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이 반복될 수 있다.

달서구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WHO 정책 방향에 맞춰 금주구역 확대에 나섰다.


■ 공공장소 음주 규제, 법적 근거는?

2019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공공장소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공공장소 음주행위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장소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달서구는
2024년 5월 ‘대구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금주구역 지정 근거를 공식화했다.


■ 달서구 금주구역 28곳 어디가 포함됐나?

달서구는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공원 총 28곳을 선정했다.

🟢 1. 어린이공원 21곳

지역 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음주행위로 인한 위험 요소를 최우선으로 차단했다.

🟩 2. 근린공원 6곳

주민 운동·산책 등 다중 이용 공간 특성상 음주 관련 민원이 반복되던 곳.

🔵 3. 수변공원 1곳

야간 음주·소란 민원이 가장 많았던 공원 유형.

사진 속 안내 포스터에도 달서구 전 지역의 금주구역 지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각 공원마다 술병을 금지하는 픽토그램이 표시되어 있어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한 QR코드를 통해 금주구역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 점도 편리하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2025년부터 단속 시작

달서구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계도기간 중에는

  • 안내문 부착
  • 금주구역 표지판 설치
  • 공원 내 현장 홍보
  • 캠페인 진행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단속보다는 주민 인식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즉, 벌금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지역 환경 조성이 목적이라는 뜻이다.

✔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거나 술병을 들고 있는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 부과

단, 금주구역이 아닌 지역은 기존처럼 자유 음주 가능하다.


■ 어떤 행동이 금지될까?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달서구보건소는 다음을 금지행위로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 금지되는 행위

  1. 금주구역 내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2. 술병을 소지하고 음주 목적이 명확한 경우
  3. 단체 음주 모임
  4. 과도한 음주로 소란을 유발하는 행위

즉, 단순히 술을 담지 않은 병이나 음료처럼 보이는 물건은 문제가 없지만
명확한 음주 목적이 있을 때 단속 대상이 된다.


■ 금주구역을 만든 이유  안전한 공원 환경

달서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주구역 확대 필요성을 설명한다.

① 어린이 안전 확보

공원은 유아·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음주 장면이나 소란, 음주 쓰레기 등은 아이들의 안전과 발달에 좋지 않다.

② 주민 불편 감소

밤늦은 시간 공원에서의 음주가 소음·쓰레기·폭언 등 민원으로 이어져 왔다.

③ 음주폐해 예방

공공장소 음주 규제는 음주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WHO 연구 결과다.

④ 지역 이미지를 개선

깨끗한 공원 환경은 지역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 금주구역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주 실천수칙

포스터에는 주민이 따라야 할 절주 수칙도 안내돼 있다.

  1. 첫 잔부터 천천히
  2. 밤에 술을 강요하지 않기
  3. 원샷하지 않기
  4. 음주 후 3일간은 절주하기
  5. 폭탄주 금지

이는 과음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형 건강 수칙이다.


■ 달서구 금주구역 정책이 가져올 변화

이번 조치로 달서구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공원 환경 개선

쓰레기·소란·취객 문제 감소.

👧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

학부모 불안 감소.

🤝 지역 공동체 문화 개선

“공원 = 술자리”라는 인식 변화.

🩺 건강한 음주 문화 확산

개인의 음주폐해 감소 → 지역 전체 건강성 향상.

이태훈 구청장은 “벌금보다 인식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경직된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문화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금주구역은 불편함이 아니라 ‘지역을 위한 안전장치’

달서구의 금주구역 지정은
단순히 술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아니라
주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공공 정책이다.

  • 어린이 안전
  • 주민 생활환경 보호
  • 공원의 본래 기능 회복
  • 건강한 음주문화 확산

이라는 큰 목표를 담고 있다.

2025년 1월 이후 단속이 시작되기 전까지
달서구는 지속적인 안내·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앞으로 더 건강한 지역 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인 만큼,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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